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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 확인서라이프/건강 2023. 12. 7. 14:47320x100300x250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 확인서
본인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 입니다자격득실확인서 확인방법
1. https://www.nhis.or.kr/nhis/index.do 홈페이지 접속
2. 자격득실 확인서 메뉴 클릭
3. 로그인
4. 여러방법중 저는 카카톡으로 간편인증 했습니다.
5. 카카톡 민간 인증서에서 본인인증 정보 입력 합니다.
6. 저는 카카톡으로 인증이 편해서 간단하게 인증했습니다.
7. 본인의 개인정보입력후 프린터나 파일저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자격취득 시기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4.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건강보험공단 자격상실 시기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5. 수급권자가 된 날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320x100320x100'라이프 >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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